| 검토의견 |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은 단순 문제제기나 건의 등에 그치지 아니하고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의 대안을 제시한 경우 심사를 통해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한마음 의료바우처카드 통한 지원사업」 은 특정 단체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으로 국민제안규정 제2조1호 제안 외 처리사유에 해당하여 제안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비록 심사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우리구에 소중한 의견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댁내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국민제안규정 제2조1호>
1. "국민제안"이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