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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역

제안내역 - 제목, 작성자,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첨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제 목 장위 8구역 다시 뉴타운으로 개발해야 함
작성자 박**
현황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장위 8구역을 뉴타운에서 해지시킴.

현재 장위동 주민은 "서울행정법원 2016 구합 77957"로 서울시를 상대로 뉴타운 해지에 대한 소송을 진행중임.
문제점 서울시는 극심한 양질의 주택 공급부족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집값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그에 대한 분석은 아래 기사 참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9&aid=0004221504&sid1=001
개선방안 서울시는 양질의 주택공급 증가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집값 급등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특히 재개발/재건축은 임대아파트의 공급도 많이 증가시키므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됨.

따라서 최근 해지시킨 뉴타운들을 다시 재개하여 주택공급 증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
기대효과 집값 안정, 지역 활성화, 서울의 고품격 도시로의 발전

답변내역

답변내역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위치, 검토의견, 검토부서, 담당자, 부서장, 처리결과, 처리상태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검토의견 1. 항상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사안은 장위8해제구역 정비사업 재추진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당해구역은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4조의3 및 구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4조의3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직권해제 요청하여 사업추진여부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해제 되었으며, 정비사업 재추진 또한 법령에 적합할 경우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사안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주거정비과(2241-2835, 담당자 임해원)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부서 주거정비과
담당자 주무관
처리결과 완료 (미채택)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2-2241-2163/2185
  • 최종수정일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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