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
토요일 한성대입구역 6번출구에 양승태구속 이석기석방이라는 민중당사법적폐청산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선거현수막, 각종 행사현수막등이 많이 걸리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간판을 가리지 않고, 나풀거리지 않도록 잘 걸었고 월요일아침에도 보행, 간판을 가리지 않는지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중당서울시당으로 누군가 민원을 넣었다며 철거하였습니다. 저녁에 그 자리에 가보니 전통시장관련 홍보현수막이 그자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민원은 전통시장관련 홍보하는 구청에서 넣었다고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9월17일 오후에 들어온 민원의 내용을 밝혀주십시오
2. 그 자리가 현수막을 걸어서되는 자리인지 안되는 자리인지 밝혀주십시오 - 걸어서 안되는 자리라면 어떤 현수막은 되고, 어떤 현수막은 안되는게 없을테니 어떠한 현수막도 걸려서는 안됩니다. 걸려서 안되는데 선거현수막등 그동안 현수막게시가 계속되어왔었다면 담당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3. 그 자리가 현수막을 걸어도 되는 자리라면 왜 민중당현수막을 셀프민원을 넣고 철거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공익성 혹은 구청행사안내 현수막이 다른 어떤 현수막에 우선한다면 공익성의 기준과 법적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면 오히려 구청홍보현수막이 간판을 더 가리므로 민원의 소지가 더 많습니다.
* 이 사안은 민중당에서 시급하게 진행하고 있는 정치현수막관련 내용입니다. 빠른 답변과 해명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