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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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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버스내 음식물 반입기준 안내
작성자 배**
현황 버스내 음식물 반입기준 안내문이 법적기준등등 A4 용지 한장으로 설명되어있음
문제점 A4 한장으로 설명되어있는데.. 글자도 작을뿐더러 내리는 문앞에 한장 달랑 붙어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것 같음.. 외국인등 한글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인것 같음
개선방안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이나 어르신들도 이해하기 편하게 그림, 사진 등 을 이용해서 부착하면 음식물 반입기준에 대해 훨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음
홍보, 선전물 보다 오히려 작아서 효율성이 떨어짐
버스내 tv 도 병원이나 상품 홍보위주가 아니라 이런 홍보내용 포함했으면 좋겠음..
기대효과 그림, 사진등으로 세대 연령 외국인 막론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한다면 보다 빨리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음

답변내역

답변내역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위치, 검토의견, 검토부서, 담당자, 부서장, 처리결과, 처리상태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검토의견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구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건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시내버스 내 설치되어 있는 버스 내 음식물 반입기준 안내문2018. 1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개정된 것과 연계되어 설치된 것으로,

116항 신설 :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현재의 안내문 개선에 대한 사항은 시내버스를 총괄관리하는 서울시에서 검토 및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해당 제안내용을 서울시에 전달하여 검토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성북구 교통행정과(담당 유혜영, 02-2241-340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 주무관 (02-2241-4421)
처리결과 완료 (미채택)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2-2241-2163/2185
  • 최종수정일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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