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민○○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구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건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성북22번 차량증설과 노후차량 폐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1월부터 629세대가 입주한 코오롱하늘채아파트로 주민들로 성북22번의 이용객이 증가로 성북22번 마을버스 증차에 대한 주민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해당운수회사의 재정여건과 <서울시 마을버스 업무처리지침>의 증차 기준 충족여부를 검토 후 서울시에 증차요청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마을버스 운행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차령)은 관련법에 따라 최초등록일로부터 9년이며 6개월 단위로 자동차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연장이 가능(최대 11년)하고 차령이 5년이 경과한 경우 6개월 단위로 자동차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북22번 마을버스는 차량모두가 자동차 운행연한 기간 내로 차후 차령이 만료될 때 새차로 교체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마을버스 이용에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차후 궁금한 사항은 교통행정과(02-2241-34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