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우리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선 차량 통행제한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지방경철청(성북경찰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관할경찰서 문의결과 이면도로상의 특정차량에 대한 차량통제는 어려운 사항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건의하신 이면도로에 대한 현장 점검결과, 불법주차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곡선부,골목길 등에서 나오는 이륜차, 승용차로 인해 보행자가 통행시 위험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행자의 시야확보 및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우리구 교통지도과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