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이**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성북로 보행환경개선 공사구간인 성북로 14부터 성북로 102까지의 양측 구간에 대해 2017년 7월 17일부터 2017년 12월(약 5개월)까지의 공사기간동안 주차단속 유예를 하였으나, 공사기간중 보도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으로 보행자에게 통행불편과 사고위험을 주는 경우가 초래되어 2017년 9월18일부터 9월24일까지 보도위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계도후 9월25일부터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위 불법주차 차량이 많은 지역에 대해 현수막을 설치하여 보도위 주차는 불법주차 단속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있으며, 추후에도 보행환경개선 공사구간에 대해 단속공무원 순찰을 강화해 사고 위험과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사기간중 지역 주민분들께 불편함을 드리고 있는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응답소(국번없이 120)나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02-2241-3510)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댁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