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아래 사항은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권정미 주무관(02-2241-3510) 답변내용입니다>
성북로 보행환경개선 공사구간인 성북로 한신한진아파트 입구(성북로 14)부터 성북로 성북초교입구(성북로 102)까지의 양측 구간은 2017년 7월 17일부터 2017년 12월(약 5개월)까지 주차단속 유예를 하였으나, 이**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도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으로 보행자에게 통행불편과 사고위험을 주는 경우가 초래되어 2017년 9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계도후 9월 25일부터 보도위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지역에 보도위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구간이라는 현수막도 설치해 두었으며, 단속공무원이 좀 더 지속적으로 순찰하여 사고 위험과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기간 중 지역주민분들께 불편함을 드리는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응답소(국번없이 120)나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02-2241-3510)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댁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