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파파라치 단속구간 표시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시민이 자진해서 신고한 증거자료가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입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인 시민신고제(보상금 없음)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차장이 협소한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민원불편신고에 의한 단속요청이 있을 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도위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 현재 보도, 횡단보도, 2차선이상의 교차로, 4차선이상의 도로위 불법주정차 차량에 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상시 주민들간 단속과 유예를 서로 요청하는 등 상반된 민원이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주는 파파라치 단속구간을 운영하는 경우 운전자의 자발적인 합법주차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향후 신중하게 서울시와 이면도로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본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성북구청 교통지도과(02-2241-3510)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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