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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불법주차 개선방법
작성자 손**
현황 얌체 불법주차 차량 과태료 부과
문제점 동네나 이면도로에 불법차량들이 너무많다.
그렇다고 해서 매년 전화하는 민원인들도 많을것이고 구청에서도 인련문제로
제때 시간에 단속이 문제가 있어 민원인들에게 듣기싫은 애기를 많이 들을거라 생각을해본다.
전화를 하면 순차적으로 단속을 하기때문에 계속주차되어있던차량단속이 아닌 정말 잠깐정차차량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부된곳들이 많을 것이다.
불법주차는 항상 보면 되는차량만 똑같은 자리에 주차를 하는경우가 너무많다.
개선방안 개선방안으로는 플랜카드로 "파파라스 단속구간"이라는 문구를 만들어서 비치를 해두면
아무사람이나 전화를 해서 보고를 해주고 불법차량도 자신이 여기에 두면 신고를 하니 다른정상적인
곳에 주차를 할것이라 생각이 든다
기대효과 민원인으로 구지구청에 짜쯩나게 신고를 할필요없을것이고. 불법주차 차주도 여기에 두면 본인이
과태료부과를 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것이다.
그리고 구청인력도 많이 들이필요도 없을것이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포상금을 주면
신속하게 처리가 될것이라 생각한다.
구청도 윈. 신고자도 윈. 불법차주는 자발적으로 다른곳에다 주차

답변내역

답변내역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위치, 검토의견, 검토부서, 담당자, 부서장, 처리결과, 처리상태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파파라치 단속구간 표시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시민이 자진해서 신고한 증거자료가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입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인 시민신고제(보상금 없음)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차장이 협소한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민원불편신고에 의한 단속요청이 있을 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도위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 현재 보도, 횡단보도, 2차선이상의 교차로, 4차선이상의 도로위 불법주정차 차량에 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상시 주민들간 단속과 유예를 서로 요청하는 등 상반된 민원이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주는 파파라치 단속구간을 운영하는 경우  운전자의 자발적인 합법주차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향후 신중하게  서울시와 이면도로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본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성북구청 교통지도과(02-2241-3510)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부서 교통지도과
담당자 주무관
처리결과 완료 (미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