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신 김OO님께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서류(고지서)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제11조에는 점용료,변상금,가산금의 부과 징수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제5조에는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OO님의 2017년 점용료가 우리구 조례에서 명시한 일반우편 교부 대상을 초과하는 관련규정에 따라 등기로 보내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 및 고지서 송달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북구청 건설관리과(02-2241-3536)로 문의하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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