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 소개

지속되는 폭염과 한파로 증가하는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냉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더위와 추위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2019년1월1일 이후 출생한 6세 이하 자녀(미취학 아동)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성북구 거주자)
  • 소득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63%이하 가구
    •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65%이하 가구
  • 제외대상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안내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시설 거주자 및 자녀 미동거가구

지원내용

세대당 연 350,000원 냉·난방비 지원 (70,000원×5개월)

지원일정

  • 난방비 2025년 1월,2월,12월
  • 냉방비 2025년 7월,8월

안내별도 신청없이 구청에서 지원가구에게 문자 발송 후 지급

지원방법 및 지급일자

가구별 대표계좌로 매월 30일 입금 (부모 또는 아동명의 계좌지급)

신청문의

성북구 여성가족과 02-2241-2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