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 소개
지속되는 폭염과 한파로 증가하는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냉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더위와 추위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2019년1월1일 이후 출생한 6세 이하 자녀(미취학 아동)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성북구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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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63%이하 가구
-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65%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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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안내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시설 거주자 및 자녀 미동거가구
지원내용
세대당 연 350,000원 냉·난방비 지원 (70,000원×5개월)
지원일정
- 난방비 2025년 1월,2월,12월
- 냉방비 2025년 7월,8월
안내별도 신청없이 구청에서 지원가구에게 문자 발송 후 지급
지원방법 및 지급일자
가구별 대표계좌로 매월 30일 입금 (부모 또는 아동명의 계좌지급)
신청문의
성북구 여성가족과
02-2241-2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