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서비스 소개
임신부터 자녀양육까지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을 통하여 임산과 출산,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ㆍ정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서 가족 전체 기능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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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안내조손가구 :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안내임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돌봄서비스의뢰자는 소득 수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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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안내4촌 이내의 혈족 : 삼촌,고모,이모 등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적용
- 3 아동 복지 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주의단, ②,③의 경우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시설아동 증빙서류 등)
주의발달장애인부모심리지원(상담),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청년심리지원서비스와 동시 이용 불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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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가격
월 24만원 (기준 중위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등 지원)
지원 내용 서비스 가격 - 구분, 1등급(기준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2등급(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20% 이하),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정보제공 구분 1등급
(기준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2등급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3등급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40% 이하)정부지원금 216,000원 192,000원 168,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48,000원 72,000원 - 지원기간 6개월 (바우처 포인트는 일괄 생성) / 재판정 1회(최대 1년) 가능
- 결제원칙 실시간 결제 (서비스 제공 시마다 해당 금액 결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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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매월 1일~20일까지
안내대상자 선정 후 사회보장원 전송시기 고려
안내예산부족 시 대기자 관리 (대기자 유효기간: 당해 년도)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필수서류
- 1사회보장급여 제공ㆍ변경 신청서 및 신분증
- 2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3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4기타증빙서류 (행복e음을 통한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추가서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아래의 서류 중 하나 제출)
주의소견서 제출 시 검사결과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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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안내증빙서류 : ①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②임상심리사 소견서 ③청소년상담사 소견서 ④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⑤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또는 아동 청소년 정서 발달지원 서비스 이용자(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조회) ⑥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의뢰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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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부
안내증빙서류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소견서 등 임신 중 받았던 우울증검사 결과지, 의사 진단서
- 3순위 초산인 임부(증빙서류 : 임신 확인증, 주민등록등본(초산 확인용))
제공기관
제공기관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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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종합사회복지관 | 02-985-0161 |
나사랑심리상담센터 | 02-747-2131 |
단비아동발달청소년심리센터 | 02-922-8022 |
라온아동발달센터 | 02-919-1114 |
라임아동청소년상담센터 | 02-928-4275 |
레나심리상담센터 | 02-6326-4891 |
서울시립성북청소년센터 | 02-3292-1796 |
청담심리클리닉 | 02-790-7050 |
엠브레스마인드 심리상담센터 | 02-941-6255 |
한국심리건강센터 | 02-926-1272 |
녹양심리상담센터 | 02-943-8635 |
헬로아동발달센터 | 02-960-1114 |
늘봄아동발달센터 | 070-7576-0628 |
새별아동청소년상담센터 | 02-988-4611 |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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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접수
(동 주민센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희망자 신청 (매월 1일~20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희망자 신청 (매월 1일~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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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선별 및 판정
(복지기획팀)가구별,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 이용자 선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개별판정(적합 ㆍ부적합) 자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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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자료 전산송부
(복지기획팀)선정 결과를 행복e음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송
(구→사회보장정보원) -
신청 결과 개별 송부
(동 주민센터)서비스 신청 대상자에게 결과 통지서 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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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실시
(제공기관)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 제공기관 선택 후 서비스 이용 (신청한 다음달)
- 만 14세 미만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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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만 19세 미만
-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 방문 국민행복카드 (체크카드) 신청ㆍ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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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카드사영업점(은행,우체국,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발급 신청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희망e든카드의 기능을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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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받기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불가능)
- 카드사(은행) 영업점 방문신청
- 은행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전화신청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방법 - 카드사,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정보제공 카드사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방문신청 부산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NH농협, 우리은행, 수협은행, 신협은행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세이 백화점
KB국민카드 전국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전북은행 전 영업점
신한카드 전국 영업점 및
신한은행
전화신청 1899-4651 1899-4282 1566-3336 1599-7900 1544-8868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
2바우처 서비스 신청하기
- 각 바우처 서비스별 신청서
- 온/오프라인
안내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후, 바우처 서비스 별도 신청 필요
안내국민행복카드를 이미 소지한 이용자는 발급절차 없이 곧바로 각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 가능
바우처서비스 신청 방법 - 바우처 서비스, 신청방법 정보제공 바우처 서비스 신청방법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 신청
- BC/삼성카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정부지원형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본인부담형 신청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첫만남 이용권 지원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www.gov.kr) 온라인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