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홈 민원/제안 분야별민원 세무 지방세종류 재산세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분) 등록면허세(등록분)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입니다. 과세표준 주택 주택공시가격 × 60% 안내사항 1세대1주택자 주택공시가격 × 43~45% 건축물 시가표준액 × 70% 안내사항 건축물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4조 2항에 따른 가액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합니다. 종합합산 나대지,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 별도합산 일반적으로 상가건축물의 부속토지 분리과세 전,답,과수원등 농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등 세율 주택 주택 세율 - 과세표준,세율,세율특례에 대한 정보제공 과세표준 세율 세율특례 1세대1주택자(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1,000분의 0.5 6천만원 초과 1억5천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정보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액 1,000분의 1.4 정보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시(주거/상업/녹지)지역내 공장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2.5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종합합산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별도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납기 주택분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의 건물분 재산세 7월16일 ~ 7월31일 주택분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의 토지분 재산세 9월16일 ~ 9월30일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기)를 통한 납부 전용계좌서비스 이용 납부 우리, 신한, KEB하나(외환), 국민, 기업, 우체국, 농협, 수협, 시티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지방세 인터넷 납부 서울시 ETAX (etax.seoul.go.kr) 지방세 WETAX (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납부 편의점 이용 납부 대상 :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신용카드 : 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하나카드만 가능 현금카드 : 모든 은행계좌 납부 가능 단, 신한은행 외 이체수수료 있음 안내사항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는 현금카드로만 납부 가능 ARS 이용 납부 ARS (1599-3900)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납부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 스마트폰 이용 납부 「앱 스토어, play 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조회·설치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 간편결제로 납부 담당자 정보 정보제공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02-2241-4055 팩스번호02-2241-6623 최종수정일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