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홈 민원/제안 분야별민원 세무 지방세종류 주민세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주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분) 등록면허세(등록분)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납세의무자 개인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종업원분 최근 1년간 종업원급여의 월평균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과세표준 개인분 개인에게 정액과세 사업소분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안내사항 「지방세법시행령」제7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후생복지시설(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면적에서 제외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소득세법제 20조1항에 의한 근로소득) 안내사항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식대, 차량유지비등) 는 급여총액에서 제외 세율 세율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개인분 개인 : 6,000원(지방교육세 포함)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50,000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이상인자) 법인사업자 50,000원 ~ 200,000원 (자본금에 따라) 연면적 과세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납부방법 개인분 구청에서 발부되는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자 스스로 과세대상 여부 판단후 신고ㆍ납부 신고가 없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22/100,000 × 지연일수 무신고 가산세 납부하여야 할 세액 × 20%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분 세액 × 10% (부정과소신고:40%) 정보제공부서 세무2과 02-2241-4134 담당자 정보 정보제공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02-2241-4055 팩스번호02-2241-6623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