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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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5-942호 |
등록일 | 2025-05-22 |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
제목 | 장위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첨부파일 | |
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1호(2008.04.03.)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17호(2011.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2호(2011.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01호(2013.09.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08호(2015.04.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0호(2019.07.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25호(2020.07.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02호(2021.02.2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3-70호(2013.07.04.)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5-190호(2015.12.31.)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7-99호(2017.7.27.)로 관리처분인가,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21-180호(2021.08.19.)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10호(2024.02.29.)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44호(2024.11.14.)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된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2. 대상구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8-37번지 일대(91,362.00㎡) 3. 공람내용 : 붙임 문서 참조 4. 공람기간 : 2025.05.22.(목) ~ 2025.06.05.(목) 5. 공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람・공고문 1부. 2. 공람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