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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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5-917호 |
등록일 | 2025-05-16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제목 |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첨부파일 | |
내용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통신판매업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7조(의견제출)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05.16. ~ 2025.05.30.(15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대상 : 1개업체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