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소개
<

고시공고

고시공고 상세 : 고시공고구분, 고시공고번호, 조회수, 등록일, 담당자, 연락처, 담당부서, 제목, 첨부파일, 내용 정보 제공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5-915호
등록일 2025-05-19
담당부서 건축과
제목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첨부파일
내용 건축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납부독촉 고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5월 19일



성  북  구  청  장



1. 제    목: 건축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공시송달 안내

2. 근거법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건축법』 제80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제9조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명단 별첨(다음 페이지 참조)

4. 공고기간: 2025. 5. 19.(월) ~ 2025. 6. 2.(월)까지

5. 납입기한: 2023. 6. 13.(금)까지

6. 상기 공고 대상자는 『건축법』을 위반한 위법건축물로써 같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이행강제금 납부독촉 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시중은행 등에 납부하여  주시고, 이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7. 또한, 납부 기한 내에 건축이행강제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가압류하게 되며 위법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불법으로 존치할 경우 매년 연2회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각종   행정규제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8. 그 밖의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건축과(☎02-2241-2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