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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 최종수정일 : 조회 : 1,257
주관부서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2-2241-2717
첨부파일
구분 안내
요약 성북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자 이사비 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 월세 지원
- 소송수행경비(인지, 송달료) 지원
- 주거안정자금 지원
분야 주택/도시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6. 01. 02.() ~ 26. 12. 31.()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로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이며, 신청일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지원내용 : (아래 5가지 지원사업 중 택1, 중복 신청 및 지원 불가)

사 업 명

지원방법

지원금액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

(입주시)

가구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세대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1

(입주시)

가구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긴급주거지원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세대

③ 민간주택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가구당 3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월세 주택 입주 세대

소송수행경비

    (인지·송달료) 지원

1

(신청)

가구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세대

주거안정자금 지원

1

(신청)

가구당 50만원

(정액 지원)

긴급복지지원이나 타지원을 받지 않은 세대 (무주택자)

 

○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공통서류

· 신청서(별지1),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별지2), 통장 사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보 증 료

지원신청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 HF에서 가입한 경우 보증료 영수증 추가 제출

이 사 비

지원신청

· 공공임대주택 입주(사용) 계약서 사본

· 이사비용지출 증빙서류(이사계약서·영수증 사본, 사다리차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월 세

지원신청

· 임대차(월세) 계약서 사본

· 월세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소송수행경비

지원신청

· 판결문(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 판결문 등) 사본

· 비용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카드결제·송금 내역 등)

주거안정자금

지원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등)

 ※ 신청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제출할 것(해당되는 경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성북구청 9층 주택정책과 방문 접수 

  - 온라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73416&bnefType=all&svcId=307000000220 )

○ 문의처 : 주택정책과 02-224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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