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분야
|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안내 | |||||||||||||||||||||||||||||||||||||||
| 주관부서 | 주택정책과 | ||||||||||||||||||||||||||||||||||||||
|---|---|---|---|---|---|---|---|---|---|---|---|---|---|---|---|---|---|---|---|---|---|---|---|---|---|---|---|---|---|---|---|---|---|---|---|---|---|---|---|
| 전화번호 | 02-2241-2717 | ||||||||||||||||||||||||||||||||||||||
| 첨부파일 | |||||||||||||||||||||||||||||||||||||||
| 구분 | 안내 | ||||||||||||||||||||||||||||||||||||||
| 요약 |
성북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자 이사비 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 월세 지원 - 소송수행경비(인지, 송달료) 지원 - 주거안정자금 지원 |
||||||||||||||||||||||||||||||||||||||
| 분야 | 주택/도시 | ||||||||||||||||||||||||||||||||||||||
|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6. 01. 02.(금) ~ 26. 12. 31.(목)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로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이며, 신청일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원내용 : (※아래 5가지 지원사업 중 택1, 중복 신청 및 지원 불가)
○ 구비서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성북구청 9층 주택정책과 방문 접수 - 온라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73416&bnefType=all&svcId=307000000220 ) ○ 문의처 : 주택정책과 ☎ 02-2241-2717 |
|||||||||||||||||||||||||||||||||||||||
[menu]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