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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작성일 : 조회 : 612
주관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2241-3934
첨부파일
구분 안내
요약 자진신고 기간 : (1차) 2025. 5. 1. ~ 6. 30. (2차) 2025. 9. 1. ~ 10. 31.
집중단속 기간 : (1차) 2025. 7. 1. ~ 7. 31. (2차) 2025. 11. 1. ~ 11. 30.
분야 복지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 반려동물 미등록 및 미변경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면제

 

  1. 자진신고 기간 : (1차) 2025. 5. 1. ~ 6. 30. (2차) 2025. 9. 1. ~ 10. 31. 

     집중단속 기간 : (1차) 2025. 7. 1. ~ 7. 31. (2차) 2025. 11. 1. ~ 11. 30.


  2. 등록대상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3. 등록절차

   가. 신규 등록 :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동물과 동반 방문하여 접수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주사)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나. 변경 신고 : 등록 후 소유자·동물 관련 정보 변경 시, 정해진 기간 내 신고

     - 방법 : 방문(등록대행기관, 자치구), 온라인(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1) 정부 24(www.gov.kr) : 소유자 변경(변경된 소유자, 전 소유자 모두 신고 후 자치구 승인), 동물 사망·분실, 중성화 여부

       2)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 소유자 주소·전화번호, 동물 사망·분실

 

          ※ 서울종합동물병원, vip동물의료센터를 제외한 관내 모든 동물병원에서 대행 업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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