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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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65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6.1.1.자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단위업무 및 전결권자 등을 재정비하여 사무처리 권한배분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여 사무 전결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 제명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1조) 나. 띄어쓰기 등 조문 표현 및 정비(안 제3조) 다.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사무 체계 정비(안 제6조의2, 별표 1,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전화 : 2241-3853, FAX : 2241-6571, E-mail : sara0103@sb.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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