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이○○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보호수 지정 조례를 완화하여 마을 곳곳에 오래된 나무들을 보호하고 가꾸어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살리자는 귀하의 의견을 잘 보았습니다. 최근 도시조경 관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시의 적절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호수의 지정은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고 보호관리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현재 느티나무 등 3종 8주가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도심의 경관향상과 나무의 역사적 ·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름다운나무 지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아름다운나무 51주와 군락지 7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수목보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및 아름다운나무는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주민의견 및 생태, 문화, 학술적, 기타 사유 등으로 보호 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나무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호수” 또는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사유지 내에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임의로 보호 관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좋은 의견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본 사항과 관련하여 공원녹지과 담당 박상현(2241-369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