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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역

제안내역 - 제목, 작성자,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첨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제 목 성북동 보호수 지정 조례를 개선해 주세요.
작성자 이**
현황 현재 성북동은 타 도심과 달리 마을 전체가 울창하고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는 마치 마을 하나가 커다란 공원화된 것같은 녹지를 조성하고 있어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이루고 있으며 마을의 자랑이고 관광화의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성북로 가로수 베어낸 문제와 함께, 동네 곳곳의 자가개발로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이 베어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 현재 성북동에서는 일정 수령 이상의 나무들을 보호수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범위가 한정적이고 보호수 지정이 비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로인해, 성북동의 급격한 상업화에 맞물려 집주인들이나 상가주인들이 주차장 확보 및 건물 신축/리모델링에 방해가 되는 나무들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수령 몇 백년 이상의 나무들만 보호수의 기준을 비공개로 진행 및 선정관리할 것이 아니라,
주민열람 및 신청을 통해 마을 곳곳의 오래된 나무들을 살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위해, 보호수 지정 기준을 완화작업과 주민참여 프로세스의 간편화 작업을 제안합니다.
기대효과 성북구의 나무보호 사업을 통한 도시조경 관리의 또 다른 선례를 만들어 냄과 동시에,
성북동의 차별화를 유지함으로써 마을의 정체성과 고유성 그리고 환경을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답변내역

답변내역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위치, 검토의견, 검토부서, 담당자, 부서장, 처리결과, 처리상태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검토의견 이○○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보호수 지정 조례를 완화하여 마을 곳곳에 오래된 나무들을 보호하고 가꾸어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살리자는 귀하의 의견을 잘 보았습니다. 최근 도시조경 관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시의 적절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호수의 지정은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고 보호관리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현재 느티나무 등 3종 8주가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도심의 경관향상과 나무의 역사적 ·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름다운나무 지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아름다운나무 51주와 군락지 7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수목보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및 아름다운나무는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주민의견 및 생태, 문화, 학술적, 기타 사유 등으로 보호 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나무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호수” 또는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사유지 내에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임의로 보호 관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좋은 의견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본 사항과 관련하여 공원녹지과 담당 박상현(2241-369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부서 공원녹지과
담당자 주무관
처리결과 완료 (미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