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이**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제안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 자전거주차시설(자전거주차장,자전거거치대 등) 중 자전거주차장(건물형)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노상·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도로 또는 그 주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는 현장 여건상 설치계획이 없는 상태이며, 현재 한성대입구역, 홍익중고교 입구에 자전거거치대(보관소)가 기존 설치되어 자전거이용 구민에게 제공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한번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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