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김○○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님께서는 돈암포스코더샾아파트 내 놀이기구가 위험하여 사용을 금지하거나 다른 놀이기구로 대체해달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1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및 제15조(안전점검 실시)에 따라 관리주체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 단지의 관리주체에서 안전점검 후 놀이기구를 교체하거나 이용금지 및 보수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돈암포스코더샾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여 아이들이 놀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놀이터 안전에 대한 귀하의 제안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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