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이○○님 안녕하십니까?
구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주신 그늘막은 관련 규정(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그늘막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로부속물의 설치가 가능한 횡단보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의 경우, 그늘막과 충돌의 우려가 있으며 간이 버스정류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있기때문에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가 어렵습니다.
의견주신 사항을 반영하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안전과 (윤경호 ☎2241-218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