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제안내역

제안내역 - 제목, 작성자,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첨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제 목 공공 미술품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작성자 최**
현황 문화예술진흥법 제 2장 5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에 따라 국가와 지방단체는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1995년 문화예술진흥법( 건축물 미술 장식제도 ) 에 따라 많은 건물에 공공 미술품이 설치되었고, 성북천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주민들의 문화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 미술품이 설치되었습니다.
2012년 성북천의 경우, 마을미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양한 미술품이 성북천 일대에 설치되어 생태문화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저희가 설치 이후 관리에 관한 자세한 조례가 없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설치된 미술품들이 훼손되어 방치되고, 도시의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성북천의 경우, 설치되었던 다수의 미술품은 훼손되어 사라졌고, 사진으로 첨부한 남아있는 미술품 마저 풀숲에 가려지는 등의 이유로 사람들에게 더이상 미술품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예산과 관심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예술 문화 공간(미술품)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당시 설치되었던 작품명 '사슴의 외출'은 작품이 훼손되어 철거되었습니다.
개선방안 문화예술진흥법 제 15조에 따라 미술작품관리대장의 작성,관리와 미술작품 철거,훼손시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 공공미술품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 일정 기간마다 관리대장을 작성, 공공 미술품의 훼손 여부를 검사하여
3. 공공미술품 수리 와 관리 체계
를 수립해야 합니다.
기대효과 공공 미술품은 공동체 예술로서 장소라는 공간과 지역 공동체와의 소통 및 교류이며 미술가에게는 소중한 작품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과 큰 연관이 있으며, 성북구의 문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위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관리의 부족으로 이미 많은 미술품이 훼손되고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관리를 통해 설치된 미술품이 아름답게 보전되어 주민들이 앞으로도 공공 미술품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첨 부

답변내역

답변내역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위치, 검토의견, 검토부서, 담당자, 부서장, 처리결과, 처리상태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검토의견 성북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귀하께서 제안주신 공공미술품 관리에 관한 조례는 2019년 상반기 내 발의를 목표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공미술작품 선정과 관리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재 공공미술품은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및 조례'에 따라 1년에 한번 일제점검을 실시, 공공미술작품의 현상태를 실제 조사하여 각 부서에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3. 2012년 마을미술프로젝트로 진행된 성북천의 경우 2016년 성북천 우안 산책로 조성 계획에 따라 일부 작품이 철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철거는 작가와 마을미술프로젝트 사무국과 협의후 진행하였습니다.) 일부 남은 작품의 원활한 관리를 진행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부서  
담당자 주무관 (02-2241-2943)
처리결과 부서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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