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공공 미술품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
| 작성자 |
최** |
| 현황 |
문화예술진흥법 제 2장 5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에 따라 국가와 지방단체는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1995년 문화예술진흥법( 건축물 미술 장식제도 ) 에 따라 많은 건물에 공공 미술품이 설치되었고, 성북천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주민들의 문화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 미술품이 설치되었습니다. 2012년 성북천의 경우, 마을미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양한 미술품이 성북천 일대에 설치되어 생태문화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 문제점 |
저희가 설치 이후 관리에 관한 자세한 조례가 없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설치된 미술품들이 훼손되어 방치되고, 도시의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성북천의 경우, 설치되었던 다수의 미술품은 훼손되어 사라졌고, 사진으로 첨부한 남아있는 미술품 마저 풀숲에 가려지는 등의 이유로 사람들에게 더이상 미술품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예산과 관심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예술 문화 공간(미술품)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당시 설치되었던 작품명 '사슴의 외출'은 작품이 훼손되어 철거되었습니다. |
| 개선방안 |
문화예술진흥법 제 15조에 따라 미술작품관리대장의 작성,관리와 미술작품 철거,훼손시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 공공미술품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 일정 기간마다 관리대장을 작성, 공공 미술품의 훼손 여부를 검사하여 3. 공공미술품 수리 와 관리 체계 를 수립해야 합니다. |
| 기대효과 |
공공 미술품은 공동체 예술로서 장소라는 공간과 지역 공동체와의 소통 및 교류이며 미술가에게는 소중한 작품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과 큰 연관이 있으며, 성북구의 문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위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관리의 부족으로 이미 많은 미술품이 훼손되고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관리를 통해 설치된 미술품이 아름답게 보전되어 주민들이 앞으로도 공공 미술품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
| 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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