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아래 사항은 성북구청 도로과 이윤호 주무관(☎02-2241-3563)의 답변내용입니다.>
우리구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님께서 제출하신 내용은 「막다른 일방도로로 인하여 차량통행제한 등 진출입 불편해소」를 요청하신 것으로서, 유선상 안내드린 바와 같이 경사지역(장위동238-70)은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어 차량통행이 불가한 사항으로 현재 도로여건상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보행 및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변부지 매입 등 중·장기적인 검토 후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도로과(담당자 이윤호 ☎02-2241-356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항은 성북구청 건설관리과 김길조 주무관(☎02-2241-2973)의 답변내용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장위동 238-400번지 입구에 위치한 구두수선대를 이전할 장소를 계속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수선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시설물 이전)에 적합한 장소 및 구두수선대 운영인의 승낙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려면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항상 우리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관리과(2241-2973)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은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김길조 주무관(☎02-2241-3510)의 답변내용입니다.>
노**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 및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님께서 신고해주신 장위동 238-400번지부터 238-70번지까지 이어지는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불법주정차에 대한 민원 내용을 담당자가 확인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7일 10:24 해당 장소에 성북구청 현장단속원이 1차 방문하여 순찰을 한 뒤, 불법주정차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8일 16:10 해당 장소에 성북구청 현장단속원이 2차 방문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9일 15:30 해당 장소에 성북구청 현장단속원이 3차 방문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8년 1월 22일 10:50 해당 장소에 성북구청 현장단속원이 4차 방문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이 없음을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부분에 대해여 사과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02-2241-3510)이나 서울특별시 응답소(국번없이120)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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