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최**님, 안녕하십니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된 주차장은 성북구청과 성북구도시관리공단간(이하 공단) 위탁 협약을 통해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시간제로 운영하는 타 공영주차장과는 운영방식이 상이합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내규를 수립하여 주차장 배정, 요금수납등의 구획선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 내규상 장애인 할인은 '차량소유자가 장애인 본인'이거나, '공동명의자가 장애인'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성북구 관내 거주자에게만 한정하여 제공되는 주차구역인 관계로 차량소유자 또는 명의자에 대한 사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할인방법도 위와 같이 한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성북구청과 공단은 자동차 소유방법이 다변화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현실과 부합된 거주자우선주차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할인규정의 수정 및 보완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에 있어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본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성북구청 교통지도과(02-2241-348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