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아래사항은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홍창일 주무관(02-2241-3515)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님,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법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주,정차 단속카메라(CCTV)설치는 지역적 여건 및 예산, 타 요청 지역과의 경중,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하고 있으며, 우선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은 지,간선도로를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장소에 대해서는 도로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차후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즉시 설치되지 못함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해당구간에 대해서는 정기순찰을 강화하여 불법주정차 차량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차량이동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단속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번)나 성북구청 교통지도과(02-2241-3515)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성북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사항은 성북구청 건설관리과 김지엽 주무관(02-2241-2973)의 답변내용입니다.>
- 아리랑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매대(가판)가 시장 내 자율정비선을 준수(운영)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 또한 아리랑시장을 순찰코스로 지정하여 가로정비단속원이 매일 1회 순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