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이**님 안녕하십까?
우리 구정에 좋은 의견과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핵가족화 현상 등으로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주택과 산책로를 반려견과 산책하는 시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배변 후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 인근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족과 같은 존재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불쾌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도 일부 반려견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이기주의적인 생각들이 팽배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은 반려견과 동반외출시 배설물이 생겼을 경우 즉시 수거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지도할 인력이 충분치 못한 상황이며, CCTV로는 용모 등 어느정도의 인상착의는 확인할 수 있으나, 주소 등 추가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워 단속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반려견과 동반외출 시 준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이 사항을 위반하는 반려견주가 확인 될 경우 직접 방문하여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제안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청 일자리경제과(☎2241-3963)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