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은 통신주 단자함 정비를 요청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전주 및 공중선의 경우 그 정비는 각 전기통신사업자를 통해 가능한 바, 이에 해당 사항을 ‘공중선정비 민원콜센터’로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관내 공중선과 관련하여 추가 불편사항이 있으실 경우 통신선은 ‘공중선정비 민원콜센터(☎1588-2498)’, 전선은 ‘한국전력공사(☎123)’로 불편사항을 접수하시면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건설관리과 조두희(☎02-2241-401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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