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답변 |
- 평소 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내용은 ‘동선제2구역 재개발공사로 인한 아파트 통행 도로 폐쇄에 따른 통행 문제 해결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재 아파트 통행 도로로 이용하고 계신 동선제2구역 정비사업구역 내 동소문로31길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이행 결과에 따라 향후 재개발 공사 시작시 폐쇄될 예정이며, 아파트 주출입도로(동소문로31길)는 기존 5m 도로에서 양방통행이 가능한 10m 도로(보도 포함)로 확장 설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많은 양해바랍니다.
- 기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주거정비과(담당 자: 이혜란, ☎02-2241-2872)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