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답변 |
강oo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반려견 및 길고양이 배설물로 인한 불편”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반려견 및 길고양이 배설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동물보호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하여 소유자등이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을 하면서 배설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치우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이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도 중요치 않게 생각하시어 주변에 피해를 주는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는 특정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원 처리에 더욱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오전, 해당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 발생 장소에 방문하여 민원인분께서 원하시는 위치에 안내문을 부착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주소)을 아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동물보호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안내 이후에도 재차 같은 위반을 반복하여 위반행위의 증거와 함께 적발될 경우 과태료 등 동물보호법에 따른 처분을 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반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이기에 구청에서 안내문 부착 이외의 조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북구 지역경제과 구예림 주무관(☎2241-393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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