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답변 |
-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우리구 현장포토민원으로 접수한 돈암6구역 내 앞마당 담장 파손 및 잔해로 인한 불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장 확인 결과 동소문로35가길 42-3에 있는 집 앞 석축이 일부 파손 및 잔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석축의 보수·보강은 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바, 해당 석축 소유자에게 보수·보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구 주거정비과(박동현, ☎02-2241-287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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