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공사장 소음 및 진동’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해당 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 송구한 마음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책임자에게 귀하의 민원 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장비 사용 강도 조정 및 작업시간 분산 등 현장 조치하여 소음 및 진동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또한 평일은 오전 8시 이후, 토요일에는 10시 이후 소음이 발생하는 장비를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겪고 계시는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 및 작업공정에 대해서 시공사의 즉각적인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한 경우 문의하실 수 있도록 롯데건설의 민원 대표번호(☎02-460-5713)를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신축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먼지 등과 관련한 피해에 관해 분쟁이 있을 경우 환경분쟁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서울시분쟁조정위원회 (http://edc.seoul.go.kr, ☎02-2133-4251~3)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환경과 박수영 주무관(☎02-2241-304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