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답변 |
구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구에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한 바, 종암동 3-595 필지 건축허가관련 현황도로 폭이 2.5m 내외로 되어 있으므로 공사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하시는 사항입니다.
종암동 3-595 대지에 접해 있는 도로의 경우 지적도상 4m 도로이나 인접한 건물들이 도로를 침범하여 도로폭이 축소된 사항으로 공사차량이 진출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없어 행정조치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문의하신 건축허가건의 경우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따른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허가조서와 건축법령을 포함한 관계법령 검토결과에 따라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처리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청 건축과(☎02-2241-2898, 담당자 최일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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