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답변 |
김**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성북구 화랑로19가길 20-21 방치 오토바이에 대해 소유자(점유자)에게 자진이동을 요청하였고 현장방문하여 차량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무단방치는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해당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경우로 판단되고 있어, 소유자(점유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무단방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방치차량으로 처리할 수 없는 점에 대하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의 쾌적한 도시환경과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방치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담당자 정상원(☎02-2241-344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