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답변 |
장oo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길음역 2번출구 앞 스프링쿨러 배송관 안 고양이 구조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동물보호법 제34조 단서 조항에 의해 길고양이의 경우 자연에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동물로 구조 및 보호 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크게 다쳐 아예 거동을 못하는 상태거나 자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서만 보호 조치가 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에따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장소에 나가 보았지만, 고양이를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지역경제과 이슬기 주무관(☎2241-3933)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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