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주신 성북로4길 13-2번지 한진한신아파트 와 경덕하이츠빌라 옆길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하신 장소는「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과속방지턱간의 간격은 20m 이상이어야 하며, 교차로로부터 15미터 이내에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현장확인 결과 요청하신 장소에서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가 어려운 점을 알려드립니다.
으로도 구정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실 경우 성북구 도로과(이재용, ☎ 02-2241-356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