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답변 |
안녕하세요.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님의 고려대로 89 대학약국 옆 불법 노점상 철거 요청건과 관련 가로정비 직원이 2022.12.22 현장방문하였습니다. 본 노점은 구청으로 부터 허가된 노점은 아닌 불법노점입니다. 노점의 위치가 사유지안에 있어서 철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상에 있는 불법노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허가 없이 노점상이 들어섰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지만,
사유지내 노점의 경우는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며, 도로법으로 강제정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순찰 및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인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김선숙(02-2241-2973)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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