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상 말씀드린 대로 귀하의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해당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차량이동을 계도하였습니다. 다만, 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생되는 무단점용에 관하여 저희 부서에서 「도로법」 제 61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중이며, 해당 확인에는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인 통행불편에 조속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당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관리과 공공용지팀 이선영(02-2241-353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