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답변 |
-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민원내용은 (가칭)정릉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시 위법사항(지역주택조합 명칭 미기재,‘분양’표현) 등이 없는지 확인 및 조치요청 및 피해방지를 위해“지역주택조합사업 바로알기”홍보 현수막 추가설치 요청하시는 내용들로,
- 우리구에서는 현재 설치되어있는 조합원 모집 광고물을 철거 후‘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표기한 광고물로 교체하도록 행정지도하였으며,“지역주택조합사업 바로알기”홍보 현수막 추가설치 사항을 검토 후 설치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주거정비과(☎ 02-2241-2915, 최성재)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잘 이겨내시길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