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답변 |
이**님 안녕하십니까?
인근 주택에서 반려견 사육으로 발생하는 개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개를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으나 개의 짖는 소리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이나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행정관청에서 사육주에게 강제로 명령을 내리거나 사육을 제한 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고하신 주소지에는 견주가 문제를 알수 있도록 이웃들이 개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으며 개소음을 최소화하도록 주의를 바란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반려견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소유주에게 공지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항은 무엇보다 견주들의 높은 윤리의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구청 일자리경제과(☎2241-3963)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