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답변 |
김**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평소 구정 및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불법주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차량 소유에 비해 주차시설이 부족한 여건을 반영한 주차단속계획에 따라 주요 도로는 평일 07:00∼22:00까지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단속을 시행하며, 그외의 시간대 및 주말, 공휴일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계도 및 이동조치 위주의 단속을 시행하되, 현장상황에 따라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거나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 부득이 하게 단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21일 성북구청옆 인촌로1길 89 최진사댁 앞 일방통행로 불법주정차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19:56 현장단속원이 현장확인 결과 차량3대 경고장 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9월 28일 13:21 현장단속원이 현장확인 결과 차량5대 계도 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단속원이 현장에 계속 상주할 수 없는 실정과 일부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의식결여 등으로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주차단속과 관련된 문의사항에 대해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 없이120)나 성북구청 교통지도과(☎2241-3510)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