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현장포토신고에 제기하신 소중한 민원에 감사드리며 삼양로 주변 유해업소(맥양집) 단속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유해업소 단속 대책으로는 관내 음식점들 중에 유해업소를 점검 및 단속하는 특별계획을 수립하여 직원과 서울시 명예감시원들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길음역-미아초 구간 등 유해 우려 업소들을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9일에는 관계공무원, 소비자위생감시원 등 22명으로 민·관 합동단속반 3개조를 구성하여 삼양로 주변, 장위동, 석관동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2개업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삼양로 주변 유해업소(맥양집) 앞에 ‘불법유해업소 퇴출, 주민과 함게 만들어갑시다’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첨하였습니다. 민원과 관련하여 2018. 06. 07.에 일반음식점(불꽃 외 36개 업소)을 단속하였으나 불법 유흥접객행위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퇴폐행위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북구보건소 보건위생과(☎ 2241-6195)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