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답변 |
천**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 및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불법주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을 주신 행복 기숙사 공사차량은 도로교통법(제2조 제22호,23호 주차 및 정차) 주차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는 불법주차로 즉시 단속처리이며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운전자 탑승차량은 경찰에 단속 권한이 있으며 성북구에서는 운전자 탑승 또는 운전자 출현 시 이동조치 및 계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의주신 환경문제는 환경과에서 답변을 받아 답변을 드립니다.
<환경과 의견(담당자 황철운 : 02-2241-3044) : 동절기 차량 공회전은 0℃ 이하일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두지 않으나 환경공해 및 미세먼지 확산 저감을 위해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도 향후에도 해당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로 계도 및 이동조치를 시행하여 인근 거주민들이 해당 도로 이용 시 안전사고 위험 및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기타 주차단속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02-2241-3510)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