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답변 |
곽**님 안녕하십니까?
인근 주택에서 반려견이 짖는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느끼신 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애완 및 방범용으로 기르는 반려견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반려견 사육을 제한하거나 개 짖는 소리를 규제하는 법규는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웃 간에 반려견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소유주에게 공지하여 원만히 해결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항은 무엇보다 견주들의 높은 윤리의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 방문하여 일대를 확인하였으나 해당 반려견 소유자 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추후 반려견주분의 주소지를 확인하실 경우 우리부서로 알려주시면, 직접 방문하여 반려견 소유주에게 개 소음으로 인한 이웃분의 피해 사실을 주지시키며, 동물사육관리 방법에 관한 규정 및 적절한 조치사항을 취해줄 것을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구청 일자리경제과(☎2241-3963)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