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답변 |
우리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우리구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우리구 안암동5가 151-10호 지상 건축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장 인부들이 개인차량을 공사장 인근 인도에 주차하여 불편사항이 있다는 내용으로,
선생님의 민원사항을 건축관계자(공사감리자)에게 통보하여 공사장 인부들이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할 것을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02-2241-2895)로 문의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임**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 및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불법 주·정차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개운사2길 재건축 주변의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공사장 인부 차량에 대해 계도조치를 하였습니다.
기타 주차단속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02-2241-3510)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