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답변 |
1.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구「현장포토」에 등록하신 민원사항은 하월곡동 21-2 외 4필지 지상 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소음 피해 및 공사차량 공사장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으니 조치를 재차 요청하신 내용으로,
3. 먼저 그동안 인근 신축공사 현장의 소음과 먼지 및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죄송한 마음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4. 제기하신 소음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관리책임자에게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큰 소음이 나는 작업은 7시 30분부터 18시까지 준수토록 하였으며 일요일에는 공사를 중단토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참고로 2017.7.5. 소음 측정 결과 기준을 초과하여 과태료 부과 및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향후에도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이 지속될 경우에는 우리구청 환경과(☎ 02-2241-3043)로 연락주시면 더 나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 다음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2017.7.4. 15시 55분에 현장단속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차량 3대 계도장 부착하고 3대 이동조치 하였으며, 아울러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해당 도로 및 코너길 순찰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7.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답변드린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소음·먼지 관련 사항은 우리구청 환경과(☎ 02-2241-3043), 불법 주정차 사항은 교통지도과(☎ 02-2241-3510), 건축 관련 사항은 건축과(☎ 02-2241-290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