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답변 |
우리구 구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정릉천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점 송구한 말씀드립니다.
정릉천내 애완견 배설물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2012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현수막, 안내판, 현장계도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분들이 올바른 애견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하천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애견 배설물 등 하천내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 현장계도 및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성북천을 더욱더 철저히 관리하여 맑고,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하천에 대하여 지적사항이나 조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성북구청 치수과 치수팀(정보성, ☎02-2241-3624)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