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답변 |
안녕하세요.
원문내용과 함께 전화통화 중 문의주신 삼선동1가 거주자 주차구획 가38번과 가41번 사이 전주
부근 도로는 도면과 대장을 검토해본 결과 사유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확한 경계는 경계측량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청 지적과(전화:02-2241-4633 담당자 김석원)로 문의주시면 더욱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경계측량은 측량수수료가 있으며 상담은 한국국토정보공사(전화 02-928-1746)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